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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보가정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 자격 정리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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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신청방식 및 지원자격
최근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진듯하군요. 이제 얼마후엔 겨울이 다가올듯하기도 한답니다. 최근들어서 정말 시간이 매우나도 빨리 가는듯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한무보가정에 대한 신청방식과 지원자격에 대핸서 알아보도록 하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혼자 자녀를 돌본다면, 정부에서 다양하기도한 지원을 해주게 되어지는데요. 복지급여나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아래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답니다.


위에 보이는 처럼 그전에 한부모패밀리의 모 또는 부의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는게 좋을듯하군요.
보여지는것 처럼 배우자와 사별을 하였거나, 이혼을 한 경우가 보편적으로 해당이 될거이죠. 그리고 <미혼모>나 <미혼부> 심지어 포함이 되어지며 다양하기도한 경우에서도 인정이 되요.


자원대상에서 자녀의 기준도 중요한데요. 자녀는 만18세 미만이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라면 



만22세 미만까지 포함이 되지게 되요. 심지어 군대복무를 하였네요? 그러면 복무기간동안 추가로 [가산]이 되어지지요


혜택중 [제일]대형부분은 바로 복지급여이 랍니다. 자녀1인당 매월1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되어지며, <고등학생> 수업료나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어지고, 생신분이여 또는 의료급여가 지원된다면 가구당 월 10만원을 받을수가 있어요.



이 기준은 [소득기준]이 정해져있어요. 소득은 전년도 중위소득 52%이하여야 하는데 말이죠. 2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143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이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요. 그렇타면 신청방식에 대핸서도 알아보도록 할거이죠.
위에 보이는 처럼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는 방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요.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등을 체크하여 지급결정되어지게 되요. 궁금하셨던 내용 풀이가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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