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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지원방법과 신청자격은?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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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맞벌이] 하는 분들 많으시죠. 따로 아이 봐줄 분이 없다면 회사에 있는 동안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게 되지요. 맞춤형 보육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일반은 PM 7시 30분까지 운영되기 이유에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머물 수 있으시죠.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들을 알아볼께요.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site에서 체크하실 수 있답니다. 포털site에서 [검색]하신 뒤 [접속]하시면 되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화면에 '온라인신청'이라는 menu가 보이실 거랍니다. 이를 click해요..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가니 많은 종류의 복지[서비스] 신청 menu가 나온답니다. 그 중에서 '보육료{어린이집}' menu를 click해요..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쭈욱 내리시면 제일 [하단]에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이 나온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은 온라인에서 요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관련해서 알아볼께요.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하나, 부와 모 모두 자격사유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로 임금근로, 자운영, 무급가솔종사, 구직, 입원{조부모, 형제자매}, 학업 등의 이유를 가진 엄마, 아빠라면 두 사람의 자격사유를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2번째는 부 또는 모 한 명만 증빙해도 신청 가능한 경우로, 농어업인, 장애, 유신{모}, 입원{부모}, 장기부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쪽의 사유만 증빙해도 종일반 신청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가구 특성을 증빙하면 종일반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다자녀, 한부모, 저수입층, 다문화  가정인 경우랍니다.. 이땐 부모의 자격사유를 평가하지 않고 가구 형태로만 종일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정보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각 자격사유나 가구 특성별로 준비해야 하는 문서가 상이하니 '복지로'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 하시길 바래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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