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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는방법 계산기로 간편하게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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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구입하게 되면 자가용[값] 외에 기타 추가비용이 {생성}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취등록세{"[취득세]", 등록세}'이고 공채매입비 등도 {생성}하게 되지요. 




이는 차량 종류와 가격, 지역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이기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할께요.
우선 다음 / 네이버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검색]해요...




그렇타면 위와 함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웹PSY트 부분에서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라고 저가 {image}에 표시해놓은 PSY트를 Click해요...
그렇타면 위와 함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이기 화면이 나오지요. 차종과 자가용 가격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Click하시면 되지요. 차종을 "[선택]"하실 땐 경차인지, 승용차인지 등과 함께 운영용인지 비운영용인지도 대중하셔야 해요...



예시로 차종과 자가용 가격을 입력한 뒤 계산을 하여보고자 할께요.
차종은 승용차이며 비운영용이고, 자가용 가격은 3천만원이지요.. 다 입력하셨으면 '계산하기'를 Click해요...





"[스크롤]"을 내리시면 아래에 계산 결과가 나오지요. 등록세 150만원, "[취득세]" 60만원, 합해서 210만원의 취등록세가 {생성}해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요..
참고적으로 아까 계산할 때 승용차{비운영용}인 경우에는 취등록"[세율]"이 7%라고 나왔는데요. 모두 취등록세 요율표를 봐본다면 위와 같습니다. 비운영용 경차인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지요.
나머지는 "[취득세]"가 2%로 같고, 등록세는 차종마다 상이해요... 여태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이기 이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심플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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