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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방법, 부당한 대우를 삭히지 마세요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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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직장 구분없이 전 곳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위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하지만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지요고 하게되는데요. 부당한 대우의 종류로 말씀드리자면 근로 환경, 임금과 같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네요. 그렇답니다면 요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노동청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떠한 기업사업장이던 간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어요면 노동청의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보시길 바래 봅니다.
노동청 신고를 추산하실 때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가중]도 되고 조금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하여 오늘 이 시간은 심플하면서도  심플하게 [인터넷]을 통해서서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할께요. 앞서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우 상세한 정보의 기재을 소요로하게되는데요



자 앞서서 노동청 신고 하기 위해서 자주 적용하시는 포털싸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고 처음 뜨는 공식 homepage로 "접속"해주시면 되지요. 이 [고용]노동부 homepage에서는 근로와 관련되어 다양한 정보를 체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한 싸이트이지요.. 



homepage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민원마당에 커서를 올려두시면 되지요. 민원 마당의 카테고리를 살펴 보면 민원 신청 및 조회와 상담을 이행할 수 있지요. 자, 이제 이용안내 아래쪽에 위치한  민원신청을 Click해주시길 바래어 봅니다.



지금 들어가있는 [고용]노동부 공식 homepage에서는 민원분류에 의해 분류되어 신청을 따로 이행하실 수 있지요  직업 능력과 [고용] 평등, [고용] 안정 등 신고하고 싶은 내용을 Click하시면 해당 카테고리의 자세한 내용을 체크하실 수 있지요




이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봐본다면 민원 이름이 표시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지요 처리기간까지 함께 표현가 되어있지요. 처리기간은 최소 처리기간이기 까닭에 민원이 밀리면 당연히 지연될 수 밖에 없겠죠~? 일단 신청"버튼"을 Click해주시길 바랍니다  홈텍스와 같은  homepage가 모두 그렇듯 신청을 위해서 보안프로그렘 [설치]는 필수  최초 민원시에는 비회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하지만 신고 내용을 조회하고 체크하기 위해서는 Login이 소요하다고 하니, 회원가입은 꼭 해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요렇게 오늘 이 시간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깨끗한 근로법을 위해 조금이라도 사장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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