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계산법 정리 및 계산시 이용한 쉬운방법

나이스리
반응형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낸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하지만 소득세는 계산법이 난해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그냥 뚝 떼어가는 느낌이라 불편할 때가 많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참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그러하여 한 번 잘 알아두면 [소득세 계산법]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렇타면 오늘 이 시간은 근로소득세 계산이기 이용한 [소득세 계산법] 알아 보도록 할께요.





[소득세 계산법] 알아보기
하나 하나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도록 할께요? 자주 적용하시는 포털싸이트로 [검색]을 하셔서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로 "상단"에 뜨는 링크(link)로 들어가주시면 되지요 ^-^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해주셨다면 제일 왼쪽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해주시길 바래어 봅니다. 참고로 원활한 홈택스 이용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용하시는게 좋다고 해요.





다음은 오른쪽의 기타[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들어가주시길 바래어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근로소득세 계산이기 이용하실 수 있지요. 홈택스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만큼 [메뉴]가 많아 헷갈리실까봐 저가 사진에 표시해뒀으니,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지요^-^






이제 월급여액과 함께 연말정산 때 함께 들어갈 공제대상의 패밀리 수를 입력해주시면 되지요. 마지막으로, 20세 미만의 자녀를 오른쪽에 입력해주시면 끝  [소득세 계산법] 정말 쉽답니다?
그 이후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위에 사진처럼 자동으로 소득세 계산이 완결되죠?  결과[값]은 "하단"에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이 시간은 요렇게 근로소득세 계산이기 이용한 [소득세 계산법] 정리해봤는데요 역시 국세청 홈택스와 함께하니 정말 간편히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