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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조건, 요건 무고죄 형량 정리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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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게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무고죄]의 의미와 [무고죄] 성립요건 또 [무고죄] 형량 및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할께요.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에러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에러사실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거나 고발 등을 하는 ‘형사범죄’이지요..
또 [무고죄] 형량 및 처벌 수위 알아보자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고발을 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에러사실'이어야 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했어요는 '목적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이, 그저 고발자의 착각이나 변별 착오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의도성이 제외되기 까닭에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반복되면서 고발자의 의사와는 계열없이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변별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네요.'



또 [무고죄]는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익명, 가지명의 기명, 타인명의 등 모두 계열없이 신고할 수 있지요고 합니다.. 그치만,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3조, 제157조에 의해 그 형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무고죄] 성립요건 또 [무고죄] 형량 및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아님 말고 식의 [고소] 고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에러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기 까닭에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는 추산이 드는 요즈음이지요.. 만일 억울한 정상이 찾아왔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 상식을 필수로 갖춰야겠다는 추산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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