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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정리에 대하여, 종소세 그것이 궁금하다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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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종합수입세 줄여서 줄일말이죠 종소세 라고 칭하고는 하죠~ 수입이 생성하는 원천에 따라 수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수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수입세와 대비되죠. 종합 수입세와 분류 수입세를 나누는 기준은



 부과 방법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해요. 그렇습니다면 우리는 왜 종합수입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납부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종합수입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앞서, 우리들이 "종합수입세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변명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어 있답니다. "직접세"는 간편하게 말해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종합수입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등이 속해요~ 그렇타면 ‘간접세’는 무엇일까요? 느낌이 오셨나요? 맞아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경제행위세 등이죠~



그렇습니다면, 이제 연도별 종합수입세 신고현황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2016년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종합수입세 신고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지난해 종합수입세 과세표준은 약 134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15조 4493억 원} 증가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랍니다~



종소세 납부방법 으로는 세무서 방문,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전화 등의 방법이 있으시죠~ 이번연도부터 160만 명에 달하는 영세 자운영자는 전화 한 통이면 종합수입세 신고를 끝맺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영세 자운영자들을 위한 전화 납부 시스템은 매우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이 앞으로는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전화로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신고대상자는종합수입이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근로수입이 생성한 경우, 근로수입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 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 연금수입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금융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이지요~
방법도 단순하니 종소세, 종합수입세 모두들 신고하셔서 불이익 안받으시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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