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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방법 안내 계산기로 간편히 해결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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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 방식 알아보아요:D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죠. <부동산> <중개보수>는 흔히 ‘복비’라고도 하군요. 복비는 주택 종류별, 가격별, 지역 별로 산출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부동산> 계약시 "발생"하는 각양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추측하기 보다는 그전에 꼼꼼하게 산출해 보시길 추천하군요.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는 방식 소개할께요:}
NAVER에서 ‘<부동산> 복비 [계산기]’ 라고 [검색]하군요.
그렇타면 바로 요렇게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뜹니다.



임의로 칸을 채워보려 하군요.
매물 종류는 ‘주택’으로, 지역 은 ‘서울’, 전세 임대차로 금액은 3억원을 확정해 산출하기를 눌러봤더니 위와 함께 최대 <중개보수>로 120만원이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기 하여서 위와 같은 조건일 때, 중개사와 접촉해서 1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복비를 정하면 되요. 다수 중개사들은 당연히 상한요율을 꽉 채워 최대 <중개보수>만큼 받으려고 하겠지요^ㅡ^;



서울시 주택 전세 임대차의 경우 위와 같은 <중개보수> 요율표가 적용되요. 앞서 예로 들었던 3억원짜리 전세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되어 상한요율이 0.4%였던 것이 랍니다.
‘송두리째보기’를 눌러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하군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지역 의 주택 무역일 경우 위와 함께 무역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지지요
매매는 2억원 미만인 경우, 이어서 임대차는 1억원 미만인 경우 한도액이 있구요.
오피스텔은 주택과 복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위와 같은 상한요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요.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의 경우나 [고급]주택의 경우도 각각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구요. 



확실히 토지와 상가 무역가 주택보다 상한요율이 높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는 방식 잘 살펴보셨나요? 복비는 어떠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한요율에 따라 ‘최대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것이기 하여서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접촉가 가능하군요. 






미리 산출해보시고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접촉 보시길 바래봐요:}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 방식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송두리째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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