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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음날 재입사시 신규로 계약이 되는것인가?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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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다음날 재입사시 신규로 계약이 되는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으로

노사 근로관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퇴사하고 재입사 하는데 있어 양 본인간 합의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면, NEW입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네요.




"대법원"은 74다1625의 근로자가 문헌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재채용된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적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보는것이 맞으며 요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해요.

라고 해석하여, 입용퇴사가 심플히 회사의 비즈니스방침 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NEW입사가 아니라 계속적근로기간이 인정된다 보고 있네요.




구체적인 사실상관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이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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