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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세대 1주택이 가능한지와 과세에 대하여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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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원이 일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한세대 일주택이 되는 것이네요. 그리하여, 

세대원이 일주택을 공동적으로 소유하고 본 주택 지분을 양도하였을 경우엔, 1세대 일주택 양도수확세 비과세를 사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심판하게된답니다. 다음은 상관 "국세청" 내용이네요.

1세대일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및 부부가 그들과 똑같은 번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패밀리과 같이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일주택을 간수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간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군요.




(아 그리고!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를 내린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일주택을 복합적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히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별도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경우 각각 일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세대일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단위로 판정하는 것으로 동일세대원인 공동소유자가 일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일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그리하여, 이번건의 경우 부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대에 일주택을 간수하고 있으며 간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양도수확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게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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