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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노무사 답변

나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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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회사가 폐업, 파산선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연차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까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심플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리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연차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치 않으시거나

퇴직할때 여러 이유로 사용치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연차 수당]으로 전환하면 된답니다.




즉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건을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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